도서관서비스 헌장


도서관 헌장

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 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하면서 서기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공공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식을 천명한다.

  •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.
  •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.
  • 도서관은 생활인은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.
  •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.
  •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의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다.

도서관인 윤리선언

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.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

  •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, 성별, 연령, 장애, 인종,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.
  •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.
  •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.
  •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.
  •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1997.10.30. 제정
  • 2019.2.28.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