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과 연구윤리
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며 지켜야할 행동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넓은의미의 출판윤리도 포함합니다.
저작권(Copyright)
- 저작권은 창작자 고유의 결과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
- 학술지에 출판할 논문의 저작권은 학술지가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저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
- 학술지가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저자에게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고, Open Access(OA) 학술지는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습니다.
Creative Commons License(CCL)
-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"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"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(저작권법 제 46조)
- CC BY: 저작자의 이름, 저작물의 제목,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함
- CC BY-NC: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
- CC BY-ND: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,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
- CC BY-NC-ND: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, 비영리 목적으로 변경 없이 이용
연구윤리(Research Ethics)
- 연구 부정행위는 자료의 위조, 변조, 표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.
- 원고에 기술된 내용의 실행여부나 진실성에 우려가 제기되면, 편집인은 출판윤리위원회(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: COPE)와 같은 조직이 권고하는 조사를 개시하고, 해당 문헌에 대한 평가는 보류됩니다.
- 게재가 허락된 논문의 경우라도 윤리 사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철회(Retraction)가 되기도 합니다.
- - Pubmed Medline에서 철회된 논문
- - 출판윤리 가이드라인: Q&A 사례분석 (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4발행)
-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서 기록하거나 보고합니다.
- [1] 실험과 조사 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처럼 제시
- [2] 연구계획서과 맞추기 위하여 연구기록을 허위로 넣는 경우
- [3] 시행하지 않은 인터뷰에 대한 설문지표를 작성하여 허위의 연구결과 도출
- 연구과정, 연구재료, 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, 데이터를 변형 또는 삭제하여 연구내용과 결과를 왜곡합니다.
- [1] 연구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시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고의나 과실로 잘못 설명하는 경우
- [2] 통계학적인 근거 없이 연구자료를 선택하고 생략 및 삭제하거나 은폐
- [3] 연구대상을 과장하거나 축소 또는 변형하여 왜곡된 연구결과를 도출
- 표절은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적절한 인용표현 없이 도용하는 행위입니다.
-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전 연구결과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따다 쓰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.
- 나의 논문일지라도 발행된 이상 학술지의 소유권이 있다면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출판윤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.
- 분철 출판은 Salami처럼 얇게 썰어 조각낸다는 의미로 동시에 시행한 재료와 방법을 가지고 여러개로 쪼개어 출판하는 경우이며, 덧붙이기는 같은 연구를 대상자의 수나 연구 기간을 변경하여 반복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