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 작성법


의학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종류에 맞게 형식을 맞추고, 논문의 각 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• ICMJE에서 정의한 학술지의 저자됨(Authorship)의 기준을
    • 1)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, 분석,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
    • 2)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하며
    • 3) 출판되기 전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
    • 4)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
  • 저자됨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논문의 기여자는 감사의 글(Acknowledgments)에 명단을 올립니다.
  • 1저자는 실제 논문을 작성하고, 논문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대표저자가 됩니다.
  • 교신저자는 책임저자로서 논문의 연구전반의 상세 정보을 감수(監修)하고, 연구결과의 책임에 대한 소통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학계 일부에서는 guarantor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
  • 저자의 배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공헌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며, 학술지에 따라 저자별 공헌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.
  • 저자는 제출한 논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(Conflict of Interest) 그 내용을 학술지에 고지해야 합니다.
  •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, 심사자, 편집인이 재정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서, 원고의 작성, 심사와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• “이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(the researcher claims no conflicts of interest.)” 이란 선언은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금전적 이득이나 외적 요인의 영향, 부정행위에 있어서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  • 피험자의 권익과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음 윤리선언과 법령에 따라 연구를 수행합니다.
피험자의 권익
실험동물의 권리
  • 임상연구(Clinical Trial)는 연구결과가 의료 행위 및 관련정책의 결정과정에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로 이용됩니다.
  •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 선택적 보고와 출판 비틀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  • 이를 방지하고자 전 세계 주요 국가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임상시험 또는 연구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, 관련 법·규정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.
  •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수행 전 임상시험등록을 의무화하는 학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
공공 임상시험 레지스트리(Registry)
  •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공유(Data Sharing)부분은 WHO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로서, 저자의 데이터 공유 여부 처리를 의미합니다
  • 공유자료에는 다른 연구자가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개별 환자 데이터와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문서,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며,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링크 정보 등도 해당합니다.
  • ICMJE는 2019년 1월 이후 연구 대상자의 모집을 시작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을 등록할 때 자료 공유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
  • ICMJE 회원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자에게 “임상시험 원자료 공유“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.
데이터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
데이터 공유 레지스트리(Registry)
이중투고(Duplicate Submission)
  • 저자는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 언어든, 다른 언어든 같은 원고를 해서는 투고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중복으로 투고된 원고는 출판의 권리를 두고 학술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고, 학술지들의 이를 모르고 동일원고를 불필요하게 심사 및 게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
  • 학회에서는 저자에게 원고가 이전에 출판된 사항이 있는지, 연구의 전체 혹은 일부가 구술 발표된 사항이 있는지, 중복투고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
이중게재(Duplicate Publications)
  •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을 출판한 것입니다.
  • 학술지의 독자는 해당 논문이 원저라고 읽고 믿을 권리가 있는데, 이를 위배하면 국제저작권법과 연구윤리, 정보 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.
  •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학술대회에서 게시된 초록이나 포스터같은 예비보고(preliminary report)를 완성하여 보고하는 논문은 이중게재로 보지 않습니다.
  •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최종본이 되지 않은 논문, 학술대회 자료집이나 유사형태의 게재를 고려 중인 논문도 이중게재는 아닙니다.
이차출판(Secondary Publication)
  •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출판물의 이차출판은 학회 편집인의 동의하에 서로 다른 독자층에게 관련 학술정보를 널리 배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.
  • 예를 들어 정부 기관과 전문 단체에서 만들어진 지침서 등이 해당합니다.
  •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을 이차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, 원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MEDLINE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을 다시 인용하거나 색인하지 않습니다.
  • 특정한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(Reporting Guidelines)으로 여러 가지 연구형태(Study design)를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.
  •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는 전문가 심사(Peer Review), 독자 및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출판사들은 저자들에게 해당 지침에 따라 연구가 설계되고 수행되었는지 체크하는 리스트를 권장하기도 합니다.
연구유형 별 연구설계 Guideline
여러 보고지침 양식 찾아보기